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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반영못해"…여군 성범죄엔 선고유예 8배(종합)



인권/복지

    "피해자 입장 반영못해"…여군 성범죄엔 선고유예 8배(종합)

    인권위, '해군 대위 사망사건' 이후 직권조사

    (사진=자료사진)

     

    최근 3년여간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성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법 조항이 적용되거나 온정적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한 여군 장교가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대위 사망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6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다.

    인권위는 관련 사건기록과 판결문 173건을 분석해 군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 부사관도 장교도 "온정적 처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사석에서 위관급 여성 장교의 허벅지에 3차례 손을 올려놓은 혐의를 받았던 공군 부사관 A 씨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20대 초반의 여군 중사를 자신의 숙소에서 추행한 육군 영관급 장교 역시 같은 이유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밀쳐낸 피해자의 몸에 재차 손을 댄 사건이었는데 역시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면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을 뿐이었다. 같은 해 여군 하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던 원사나 중사 등 부사관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군사법원의 판단은 들쭉날쭉했다.

    이처럼 군사법원이 그간 성폭력 사건을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지난 3년 6개월간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은 무려 10%를 넘어섰다. 일반법원 1심 판결에서 선고유예 비율인 1.36%의 8배에 가까운 수치다.

    인권위 이수연 여성인권팀장은 2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달리 성폭력 담당 재판부가 구성돼있지 않다"며 "성 인지적 관점이나 경험 등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을 바라볼 때 확실히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 신상정보 공개 3년간 1건…군법 적용 않기도

    같은 기간 173건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세간에 크게 알려져 이번 직권조사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해군 대위 사망사건'의 경우가 유일했다. 관련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현역 군인이었는 데도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군사법원은 20대 초반의 여군을 자신의 승용차에서 "좋은 데로 가자"며 성추행한 40대 남성 해군 부사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헌병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던 사건을 군검사가 이례적으로 일반형법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덕분에 징역형을 면한 이 남성은 여전히 해군 소속 부대에서 근무 중이다.

    ◇ 피해 여군, 홀로 시름 할 수밖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 보니 상당수 여군들은 부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홀로 시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 설문조사에서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여군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1%에 달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61.9%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유는 "대응해도 소용없다",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싫었다", "장기선발 등 인사에 악영향" 순으로 높았다.

    피해 여군 가운데 대다수가 부사관, 그중에서도 아직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않은 상태의 하사가 대다수인 까닭이다.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이들은 피해자임에도 한 번 '문제아'로 낙인찍히면 부서이동이나 평상시 근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군판사·군검사의 인사독립성 확보 △인사평가를 빌미로 가해한 경우 가중처벌 △징계제도 개선 △성폭력 예방기구 등 인프라 구축 등의 개선책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는 일반공무원 징계위와 마찬가지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우려도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인권위는 애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방부와의 협의 끝에 결국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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