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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환부사건' 두고 검찰-경찰 충돌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두고 검찰-경찰 충돌

    울산지검 "수사결과로 말하라" …울산경찰 "검찰 협조 안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울산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범죄 압수물인 고래고기를 울산지검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일명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강하게 충돌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경찰도 조목조목 재반박하며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지검은 9일 ‘참고자료’라는 이름의 해명자료를 내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바란다”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원본에서 베껴 옮김) 신청을 허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기록을 제공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20건의 영장 중 15건을 청구하는 등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제기했던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지난달 국외 훈련을 떠난 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검사의 국외 훈련은 1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질의서를 전달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담당검사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고, 이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 검사의 출국 직전에 이르러서야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래고기 환부사건 변호사에 대한 통신영장 가운데 범죄와 관련된 일부를 발부했는데 경찰이 모두 기각된 것처럼 언론에 설명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수사가 종결됐을 때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고 검찰이 ‘여론몰이식’ 수사를 한다고 판단,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자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과 법원이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종결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에 일부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본질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검찰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평소와 다르게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유통업자의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데 한달 가량이 걸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 20건 중 15건을 청구하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검찰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은 “부정한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건 변호사의 사무실 장부 압수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과 법원이 계좌·통신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기각하거나 제한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어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검사의 출국 직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서면질의를 했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접촉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요구했고, 사무실로도 찾아갔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두차례에 걸쳐 서면질의서를 울산지검에 보냈지만 담당 검사는 출국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016년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적발하고,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달 뒤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21톤을 되돌려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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