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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등 "외교 이유로 법적책임 안 묻는 것 수용 불가"



사건/사고

    정대협 등 "외교 이유로 법적책임 안 묻는 것 수용 불가"

    "모든 노력 다한다면서 일본의 자발적 조치만 기대하는 것은 모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보류 결정된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0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무릎담요가 덮여 있다. 박종민기자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 재협상이나 파기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수용할 수 없는 태도라며 반발했다.

    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놓고 노력을 기울여 온 점, 당시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공식입장으로 선언한 것 등 정부의 노력과 방향성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재협상 요구 없이 일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 정부에 대해 "해야 할 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본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한국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통해 일본군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해치유재산의 즉각 해산도 요구했다. 이들은 "외교부 TF 검토 결과 발표처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절차와 내용이 모두 부당하다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것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즉각적인 해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7년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외쳐온 정의로운 요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정부는 그동안 외면해 왔던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사죄 및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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