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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앰부시 판정에도 '김연아 평창캠페인' 막기 어려워…KT '부글부글'

기업/산업

    IOC 앰부시 판정에도 '김연아 평창캠페인' 막기 어려워…KT '부글부글'

    KT 조직위 상대 소송 제기 가능성도

     

    '앰부시 마케팅' 논란을 불러일으킨 피겨여제 김연아 출연 평창올림픽 응원캠페인에 대해 IOC 즉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앰부시'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대회 공식후원사인 KT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류철호 평창조직위 법무담당관은 1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연아 선수가 나오고 SKT란 글자가 보이는 해당 캠페인이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 하므로 SKT에 광고 수정 요청을 해달라는 내용과 IOC도 방송중계권자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IOC 입장문이 오늘 조직위에 왔다"고 밝혔다.

    앞서 평창조직위는 지난달 중순 IOC에 "방송중계권자가 진행하는 SKT협찬 대회캠페인 광고에 SKT 홍보요소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광고가 앰부시마케팅인지 여부에 대한 IOC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날 IOC의 답이 왔다.

    4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은 피겨여제이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 올림픽 참가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캠페인 중간에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보인다.

    이 부분이 '앰부시 마케팅'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고 평창조직위가 지난달부터 수정을 요구해온 부분이다.

    조직위는 이미 해당 동영상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방송사와 SKT에 보내고 IOC에는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지난달 중순 요청했다.

    이에대해 IOC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공식입장을 10일 평창조직위에 보내왔다는게 조직위측 설명이다.

    '앰부시마케팅'은 동계올림픽 등의 개최와 관련해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가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조직위는 IOC가 일종의 유권해석을 보내옴에 따라 방송사와 SKT측에 다시한번 캠페인의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그러나 조직위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SKT가 캠페인을 수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해 대회 공식 후원업체인 KT가 속을 끓이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SKT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제작하고 SKT는 이를 '후원'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SKT가 제작한 것이라면 KT가 SKT를 상대로 '공식후원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이다.

    또 이 캠페인을 제작한 방송사 역시 IOC와 계약을 맺은 중계권자이고 그 중계권의 범위속에 캠페인권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조직위는 방송중계권에 캠페인권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후원사에 우선 기회를 줘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앰부시마케팅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앰부시 마케팅' 논란에 따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29일 통과되고 다음날 공포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KT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방송사를 상대로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RELNEWS:right}

    이에따라 KT가 택할 수 있는 가능한 카드는 평창조직위를 상대로 공식후원사의 권리침해를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는 방안이 있지만 이 역시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소송전으로 가기에도 부담이 있다.

    결국 해법은 캠페인 중간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협찬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방송사와 SKT, KT 삼자간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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