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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재판소 "동성결혼 인정…차별 없이 권리 보장해야"



국제일반

    미주인권재판소 "동성결혼 인정…차별 없이 권리 보장해야"

    • 2018-01-11 07:11

    미주인권협약 가입국에 판결 이행 법적 구속력 있어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재판소(IAC)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라 나시온 등 코스타리카 현지언론에 따르면 IAC는 전날 "미주 인권협약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는 동성 커플이 구성한 가족으로 파생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회원국 정부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을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형태의 국내 법에 대한 접근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IAC는 또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가 강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률 입안이 어려운 경우 관련 입법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로 포고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5월 코스타리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1969년 채택된 미주 인권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협약 가입국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는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칠레와 에콰도르는 동성 결혼이 아닌 시민 결합 형태로 부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일부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미주기구 회원국이지만 인권협약을 인준하지 않은 미국과 캐나다도 동성결혼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는 동성결혼은 물론 시민 결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협약에서 탈퇴한 베네수엘라에서도 동성 결혼은 불법이다.

    아나 엘레나 차콘 코스타리카 부통령은 IAC의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환영했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동성 커플의 경제·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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