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 만 6천 명 정도의 뜻을 모으면 조례가 만들어진다.
전라남도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서명 주민 수를 만 5천 765명으로 확정해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19살 이상 주민 총수 157만 6천 477명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3년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조례'와 지난해 '전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 안'이 도민 참여로 제정됐다.
전남도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지방 분권'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주민 조례 청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