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KBS 이사 추천정지' 한국당 가처분신청 각하



법조

    법원, 'KBS 이사 추천정지' 한국당 가처분신청 각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2부(윤경아 재판장)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1심 선고 전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가처분 신청을 12일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의 형식과 내용이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KBS의 임명절차 일체를 진행 금지해달라는 것이고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를 통한 행정행위 금지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설령 이 신청을 이사 임명 효력정지의 목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신청인(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법률상 권리 침해여부나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측 추천자였던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해임을 건의하자,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가처분 각하 결정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무효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보임된 김상근 목사가 KBS 이사 직위를 유지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