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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2심도 징역 15년



청주

    6살 친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2심도 징역 15년

     

    여섯 살배기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큰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검찰이 요구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보던 과정에서 막내 조카인 B(6)양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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