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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활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지원금 첫 지급



국방/외교

    보훈처, 생활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지원금 첫 지급

     

    국가보훈처는 15일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4일 보훈처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3천7명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매월 46만8천원을 받고 70% 이하이면 매월 33만5천원을 받는다.

    이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82) 씨도 포함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5일 이 씨를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가운데 선순위자 1명만 생활지원금을 받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는 누구나 생활지원금을 받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작년 말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1만3천640명의 신청을 받아 생활 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천7명을 가려 우선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1월분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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