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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기득권 유지위해 권한 악용"



국회/정당

    靑,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기득권 유지위해 권한 악용"

    1차 수사권·고위공직사 수사 타기관에 이관…검찰 위상 크게 낮아질듯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개혁방안 발표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14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통해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지휘를 하면서 수사와 기소 뿐 아니라 형 집행까지 형사사건의 전과정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게 요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왔다. 노무현 정부 등 정권마다 과제로 떠올랐다 흐지부지된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관철시킬지 주목된다.

    이번 발표문에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이다.

    이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청와대의 취지다.

    수사권 조정은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이를 탕으로 한 2차 수사와 보강 수사만을 검찰이 하도록 한 것이다.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이 초기부터 자의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조국 수석은 "(경찰 수사가) 검찰에게 넘어가면 공소기관으로서 영장청구를 할 때, 공소를 제기할 때 경찰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때에서야 경찰에 이러저러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한이 줄어드는 대신 경찰의 권한이 세지는 것이어서 이는 검찰 위상이 낮아지는 결과로 귀결될수 밖에 없다.

    또 검찰의 수사 범위를 특수수사 등에 한정하고 직접수사를 축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다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반쪽'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담당할 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언급했다. 공수처는 여권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사안이다.

    수사 대상이 될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고위공무원, 판.검사 뿐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단체장 및 교육감 등 헌법 기관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 인맥이 법무부를 장악하면서 수사에 입김을 넣는 부작용과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놓고 검찰 출신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렬 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논란이 불거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 검찰 조직과 거리가 먼 박상기 전 교수가 임명하면서 이미 첫단추를 끼었다.

    조국 수석은 "이미 법무부내 3개의 자리 비(非) 검사로 보임했다"며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버죄예방정책국장도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경우는 손가락으로 다 꼽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보수 정권에서만해도 유우성 간첩조작, PD수첩 사건,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수사 등은 무리한 기소 논란과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점철된 사건들이 있었다.

    조국 수석은 영화 '1987'의 주인공인 고(故) 박종철 열사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은 진실을 밝히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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