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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에게 요구 가능



경제 일반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에게 요구 가능

    공정위, 하도급법·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사진=자료사진)

     

    하도급업체들이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과 제정·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제정·개정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증액을 의무화하고 작업 도구와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시켰다.

    또 부당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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