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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여부, 내년 초 결정…고액 영어유치원 단속 강화



교육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여부, 내년 초 결정…고액 영어유치원 단속 강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연내 마련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방침을 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는 전날 알려진 '금지 철회 가능성까지 포함한 원점 재검토'와는 달리, '금지 철회'보다는 1년간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책 마련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그간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크게 충돌하고 있어 영어교육 전반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와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를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유치원 · 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 교육 격차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에 대해 상시점검단을 가동해 단속에 나선다.

    시· 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유아 영여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영어교육을 비롯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이 없이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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