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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만성질환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금융/증시

    가벼운 만성질환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치료 이력이 있거나 가벼운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치료 경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오는 4월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심사항목을 6개로 크게 축소하고, 최근 2년 동안의 치료 이력만 심사해 유병력자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심사항목이 18개이고, 최근 5년 동안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과 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현행 실손보험을 개선한 것이다.

    5년 동안 발병 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금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에서 암 1개로 크게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혈압 등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간단한 투약을 하고 있는 노약자 등 경증 만성질환자의 상당수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50세 남성 기준으로 3만4230원, 여성은 4만8920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 실손보험보다 각각 1만3890원, 1만9520원씩 비싼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가 완화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통해 상승요인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저렴한 보혐료로 인해 약 3300만명이 가입하는 등 국민보험상품으로 자리잡았으나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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