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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악성 계약 피해 입어 현정은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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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악성 계약 피해 입어 현정은 회장 고소"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악성 계약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좋은 경영상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상선 장진석 준법경영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 부당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장진석 실장은 "당시 매각 과정에 현대상선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매각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과 당시 결정권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 회장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의 정점에 있었다"며 "매각에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매년 162억원의 이익을 (매입자인 롯데 측에)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달렸다"며 "현대상선은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으로 현대상선이 입은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며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한 후순위투자로 회복이 불가능해진 금액이 손해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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