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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선진화법 등 2월 중점법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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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국회선진화법 등 2월 중점법안 선정

    김동철 "2월 국회는 법안국회 돼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법안을 발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는 대선과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 처리 등에 치여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2월 국회는 법안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7가지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 및 신속처리대상 안건 관련 내용과 심사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혁과제는 ▲특별감찰관 야당 추천 관련법 개정 ▲'공룡포털' 생태계 파괴 방지법 ▲권력·자본의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5·18 진상규명 및 보상법 ▲지방자치개혁법안 ▲부정채용금지법 등이다.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안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 및 안전 과제로는 5개 과제 10건의 법안이 선정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농어민 민생안정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 연장, 최저임금 개선과 합리적 조정, 출산 전후 휴가 확대에 관한 모성보호강화법 등이 선정됐다.

    성장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통합을 놓고 정말 격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당 상황과는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2월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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