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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문화예술계 임금체불·불공정계약 대응 강화"



문화 일반

    문체부 "대중문화예술계 임금체불·불공정계약 대응 강화"

    • 2018-01-18 23:24

    나종민 차관, 대중문화예술계 최저임금 인상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초 업계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중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듣고 업계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서계동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해 나종민 1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뮤지컬 무대장치 전문업체인 처음무대 최인성 대표, 노양수 스튜디오 T 음향감독, 프리랜서 영화 연출보조인 박다은 씨, 영화 미술담당 전현선 씨 등 10여 명의 대중문화예술 제작 스태프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으로 과다한 근무시간과 임금체불,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을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과다한 근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노동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홍보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하소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조정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작곡·작사가뿐 아리 안무가의 저작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의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작스태프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 활동 공백기에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스태프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계의 임금체불과 불공정계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에 힘을 쏟고, 표준계약서에 임금지급 시기, 최대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나 차관은 "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자 제작현장에서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과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상담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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