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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상 규제 대상…공익상 필요"



법조

    법원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상 규제 대상…공익상 필요"

    인형뽑기방(사진=신병근 기자/자료사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형뽑기방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인형뽑기방 주인 63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규정돼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12월 30일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인형뽑기방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인형뽑기방 주인들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청문절차와 당사자 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형뽑기가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산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추가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겼고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 및 유명 브랜드의 인형 모조품 양산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신병근 기자/자료사진)

     

    이어 "이로 인해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며 "인형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전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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