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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인턴사원 유사강간 40대男 집행유예



대구

    고졸 인턴사원 유사강간 40대男 집행유예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고졸 인턴사원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9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경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 소재 모 회사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식 자리에 참석한 고졸 인턴 여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 씨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조카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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