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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자알바생 폭행한 40대 구속…“도주 우려”



사건/사고

    화장실서 여자알바생 폭행한 40대 구속…“도주 우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A(4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 황여진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저녁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가까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A씨는 “5천원짜리 담배를 사려고 했으나 3천원밖에 없어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티머니카드에 들어있는 3천원을 합해 담배를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래 앉아 있자 B양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 쳐다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강도·절도·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한 뒤 막노동을 하는 등 궁핍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 질환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둔기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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