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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형 구형



대구

    검찰,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형 구형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하고 794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성주군의회 김모(54) 군의원에게서 2억 4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군의원이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김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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