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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2천 970동 슬레이트 지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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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올해 2천 970동 슬레이트 지붕 철거

     

    경상남도는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천97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슬레이트 노후화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비용이 비싸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38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1만6천495동을 철거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 후 철거한다.

    지원 범위는 주택 및 같은 부지 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3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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