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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로 침입해 은행 털려던 카자흐스탄인 검거



경남

    화장실로 침입해 은행 털려던 카자흐스탄인 검거

     


    화장실을 통해 은행에 침입해 금품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쯤 김해시내 모 은행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털려고 내부를 살피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 내부에 설치한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모텔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드라이버와 모자, 마스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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