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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그럴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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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그럴 권한이 없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 지켜져야" "사법부도 국민 비판은 경청해야"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0일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4만 1000여명이 참여해 정 부장판사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올라온 청원에 대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면서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국민감정에 다소 거스르더라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함께 출연한 김선 행정관이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 비서관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소개하며 이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정 비서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더라도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8개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조사' 등의 청원글에 대한 답변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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