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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규제 면제 등 특례 적용 추진



금융/증시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규제 면제 등 특례 적용 추진

    블록체인 금융권 활용 확대,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촉진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핀테크(금융+기술 합성어)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방안에서 혁신적 금융 서비스에 대해선 시범 인가와 개별 규제 면제 등 최대 2년간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례 적용 대상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금융,법률,소비자 보호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금융위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특별법에는 또 비상 조치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혁신금융사업자가 최대 1년간 같은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으로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시장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는 금융산업은 신규 진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과 혁신이 약하고 핀테크 서비스가 현행법상 출시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제정 이전에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위탁테스트'를 확대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나 비대면 거래,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에 이미 도입된 핀테크를 활성화해 나가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나 온라인 소액 보험, 자율주행차 보험 등 인슈테크(보험+기술 합성어)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활성화해 핀테크 시장을 넓혀 나가기로 하고 매출액 5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입출금과 잔액 조회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금융권의 '오픈 API(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어도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도록 3자에게 공개되는 소스 코드 모음)‘를 금융회사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송금 등으로 적용 부문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선 이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지난해 금융투자업에서 시작된 데 이어 올 하반기엔 은행과 보험업권에서도 시작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원 등에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혁신 기술의 도입으로 전에 없던 위험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따라 보안 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금융 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레그테크(Regulation+Technology, ICT기술을 활용해 규제 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 활용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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