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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에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



법조

    MB, 검찰에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

    검찰, MB 강제 구인 가능성은 적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로 예정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직접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도 통화했다.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도) 서면으로 제출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통상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일을 새로 잡거나 피의자 측 변호인만 불러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이 심사 출석을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본인을 설명(해명)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는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 문제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자택이나 검찰청사 등 보안이 갖춰진 곳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오는 22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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