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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둔 홍준표 "개헌투표 참여하면 제명처리" (종합)



국회/정당

    초강수 둔 홍준표 "개헌투표 참여하면 제명처리" (종합)

    한국당 “文 개헌안,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촛불 포퓰리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나아가 6월 개헌을 위한 개헌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하는 당내 의원에 대해 '제명'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개헌이 지방선거용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해방 이후 대통령발(發) 개헌은 독재정부시대에서나 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며 "우리당이 개헌시기에 반대하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저지선인 재적의원의 3분 1에 해당하는 98석을 훌쩍 뛰어넘어 총 116석을 보유한 한국당이 개헌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할 경우, 개헌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일각에서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기명 투표니까 (한국당 내에서)반란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지만 그런 바보같은 투표 전략을 (한국당이)채택할 리가 있겠냐"며 "애초 개헌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본회의장에)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표의 이런 발언은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투표에 의원들이 쉽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 112조 4항에 따르면 개헌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홍 대표는 "정부에서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우리당을)반개헌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서 전문을 먹칠하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일부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이 '좌파 세력들의 헌법'이라며 힐난했다.

    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 주저리 넣을 필요가 없다"며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면서 국회 의결시 불참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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