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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제시권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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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제시권 폐지 검토

    특권 내려놓기 차원…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명단을 제시해온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색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고 규정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수록됐다.

    국민이 천거한 인물을 중심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하고 추천한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후보자가 새로운 대법관으로 사실상 임명 제청돼 왔다. 이 탓에 '거수기 추천위' 논란도 불거져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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