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군산세관(세관장 강한석)은 내수용 일반차량을 견인차나 장애인 차량 같은 특장차량으로 개조해 불법 수출한 곽모(61)씨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곽씨 등은 내수용 신차 157대(시가 21억원 상당)에 트레일러용 고리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브레이크 막대를 장착해 수출용 특장차량으로 둔갑시켜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지로 부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출된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금융권에서 이를 담보로 사기대출과 부당이득 취득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군산세관은 자동차 불법수출과 관련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나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