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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 헌법 제시



경제 일반

    文정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 헌법 제시

    勞 "기존 헌법보다 진일보…보완점 많고 현실에 활용돼야"

     

    20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노동' 개념을 분명히 하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노동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노동3권이 제한된 현행 헌법 체제 아래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전공노 문제도 개헌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헌법을 넘어 현실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보완할 지점이 많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 대한민국 헌법사상 처음으로 '노동' 적시… 노동기본권 대폭 강화 방향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제헌헌법을 제정한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했던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대폭 담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근로'는 단순히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게다가 용어가 도입된 유래를 살펴보면 '근로'는 근대국가의 동원체제를 반영하는 이념적 의미가 담긴 용어로,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식민 잔재 용어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 시절 후보 신분으로 "호칭의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수석도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노동'이라는 용어만 바꿀 뿐 아니라 헌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대폭 포함될 예정이다.

    조 수석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가 신설된다.

    또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노동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현재의 헌법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라며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정상화하는 것,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勞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확립 실패 등 보완점 남아… 현실에서 실천되야"

    다만 약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시기를 앞두고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보완점도 지적됐다.

    우선 양대노총 모두 가장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이 아닌 국가 노력의무로 규정한 점을 아쉽다고 꼽으면서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할 권리 및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직접 고용 원칙 등도 빠져있어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 외에도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및 경영참가권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 등이 빠진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특히 헌법의 노동권 강화 선언이 실제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노동3권의 범위를 근로조건 개선으로만 국한시켜놓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라며 "이것을 근거로 단체행동권이 제약돼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이라며 실제 노사 간 대립 상황에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 판례에 따르면 임금 임상을 위한 단체햊동은 법적 문제가 없는데, 정리해고에 대한 단체행동은 불법이 된다"며 "단체행동권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도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천"이라며 "지난 달 근로기준법 일방적 강행과 현재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는 노동기본권을 강화했다는 이번 개정안 발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이번 발표에서 빠진 내용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무원 등 노동3권 보장… 법외노조 갈등 해결 실마리 될까

    이날 발표된 개헌안 내용 가운데 당장 '뜨거운 감자'로 거론될 문제로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선언이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제한됐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전공노가, 2013년에는 전교조가 해직된 조합원의 노조원 신분을 유지했다는 등으로 법외노조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정상적인 쟁의행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전교조는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모든 국민의 선거운동 보장 원칙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교사,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 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가 이번 개헌을 통해 말끔히 청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 외에도 기본권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들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직무 이외의 영역에서 선거운동과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헌법 조합에 명문화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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