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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소상공인 보호'…적합업종 법제화 가속도



생활경제

    개헌안에 '소상공인 보호'…적합업종 법제화 가속도

    소상공인업계 "대기업이 제과, 화원, 수퍼까지 침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제과점과 수퍼, 음식점 같은 분야에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등을 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이 추가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됐고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과점, 화원, 수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두부나 도시락, 김치와 같이 고도의 기술 대신 노동 투입이 많은 업종에는 대기업이 아예 뛰어들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지만 민간 자율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또 기간이 만료돼 적합업종 품목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 73개 품목 지정으로 시작됐지만 2016년 부터 해제 품목이 나오기 시작해 현재는 24개 품목이 남아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오는 6월말이면 이 마저도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시급히 해야한다며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이 특정업종에 진출할 수 없고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종과 품목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권력 개입으로 통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소비자 편익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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