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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구속] '구속' 이끈 주요 혐의…추가 수사도 '진행형'



법조

    [MB구속] '구속' 이끈 주요 혐의…추가 수사도 '진행형'

    MB, 검찰 주장 혐의에 반박했지만…끝내 '구속'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결국 구속됐다.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일부 혐의가 빠졌음에도 뇌물액이 110억원을 넘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구속에 이르게 한 주요 혐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크게 7가지 혐의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다스(DAS) 비자금 횡령, 법인세포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삼성뇌물,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 공직임명 대가 등에 따른 금품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삼성뇌물, 국정원 자금 상납, 공직임명 대가 등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가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명목으로 총 67억7400여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사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비도 뇌물로 판단했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박재완 전 정무수석,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을 통해 4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 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6200여만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서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4억원 등을 공직임명 대가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능인선원(3억원)이나 ABC상사(2억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범행만 놓고 따져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만을 인정하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다스가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조성한 348억원 규모의 비자금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빼돌려 1996년도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 대선자금 등에 사용하고 고급 승용차를 사들이거나 쇼핑 등 지극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사주로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다스가 BBK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과 차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공무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혐의다.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검찰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출한 47건보다 72배나 많은 3402건의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 외에도 검찰의 추가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수수한 5000만원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맞닿은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불법 예산 전용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범죄 혐의로 기재하지 않은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 부분도 수사가 남은 상태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횡령·배임 혐의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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