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MB구속] 우여곡절 영장심사…"전례 없는 상황이 가져온 혼란"



법조

    [MB구속] 우여곡절 영장심사…"전례 없는 상황이 가져온 혼란"

    사례 드문 '구인영장' 집행 여부로 하루 종일 '쓸 데 없는' 소란

     

    체계적인 증거인멸도 혐의를 증명하는 8만 쪽 자료 앞에 소용이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다 사흘만인 22일 밤 늦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하는 시점까지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한결 같았다. 검찰 소환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뿐 아니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검찰에 입장을 모두 밝혔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검찰의 영장 발부 다음 상황은 여기서부터 꼬였다.

    피의자로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되 법정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21일 하루종일 서초동이 소란스러웠다.

    구인영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이 열리는 법원에 데려오고, 심문 이후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명령장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실행 사례를 손에 꼽는 구인 집행이 이뤄질 지 여부가 난데 없이 관심사가 된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없이 변호인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례는 없었다"며 법원이 서류심사 방침을 정하길 기다렸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할지 여부를 기다리겠다"며 검찰 쪽을 쳐다봤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한 경우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만,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21일 하루 종일 방침이 정해지지 못한 것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법원 입장에서 이 전 대통령 측 요구가 무리한 측면도 있고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부담이 된 모양"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서류심사로 넘길 일인데 이 대통령이 피의자다 보니 그냥 진행될 절차마저 소란스러워졌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법원에 데려오는 구인장 집행을 포기하고, 다음 날인 22일 오전에야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연한 수순"이라고들 하는 절차가 영장 청구 사흘만에 정해진 셈이다.

    법원은 배당을 받은 담당 판사가 서류 심사를 '이미'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구구절절 언론에 전하면서, 결정을 미룬 게 아니라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중이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노력도 했다.

    법원은 207쪽의 영장청구서와 1천쪽 가량의 의견서를 포함해 무려 8만 쪽이 넘는 검찰 자료를 검토한 끝에 구속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심문이 생략된 덕에 날짜를 넘기지는 않았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사 개시 17시간만인 다음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스 의혹을 포함해 지난 20년 동안 이어졌던 조직적인 은폐 작업도 드디어 끝을 보게 됐다. 검찰은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등 체계적인 은폐 작업이 없었으면 '대통령 이명박'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