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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구속] 다스 수사개시 161일 만에…결국 구속수감



법조

    [MB구속] 다스 수사개시 161일 만에…결국 구속수감

    MB수사, '다스 비자금' → '국정원 특활비' → '삼성 소송비' 순으로 진행

     

    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마침내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의 다스(DAS) 수사 개시 1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재수 LA 총영사를 동원해 다스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게 고발내용이었다.

     

    12월에는 참여연대가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2008년 이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동부지검에 다스수사팀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에도 뚜렷한 수사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찰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지난 1월 구속됐다.

    'MB집사'로 통했던 김 전 기획관이 수감되자 이전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슬슬 진술 태도를 바꿔 검찰조사에 응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서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 영포빌딩 지하2층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특급도우미' 역할을 한 김 전 기획관을 지난달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여기에 검찰은 다스가 미국에서 투자금 140억원 환수 소송을 벌일 때 든 소송비 67억원 상당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8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부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2억5000만원을 건넨 정황까지 포착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위에 열거한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5일 뒤인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BBK·다스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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