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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습격… 수도권 내일 4번째 비상저감조치



경제 일반

    '고농도' 미세먼지 습격… 수도권 내일 4번째 비상저감조치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수도권 지역에 4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5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다음날인 26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5일 오후 5시 기준 서울(103㎍/㎥), 인천(96㎍/㎥), 경기(110㎍/㎥) 등 세 지역 모두 미세먼지(PM2.5) 관측치가 50㎍/㎥를 초과했고, 다음날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고, 올해 1월 15일과 17일, 18일에도 잇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4번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6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 축적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해소되지만 밤에는 다시 대기가 정체돼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저감조치 시간 동안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오는 2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짓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는 해당 업체들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환경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도 주말에 이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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