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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의 '무노동무임금'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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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회장의 '무노동무임금'이 궁금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해 그 배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월급통장으로 지난달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신 회장은 구속된 뒤 면회를 간 회사 임원에게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석방이 될 때까지 급여는 계속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옥중에 있어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3일 "회장님이 구속된 후에 변호인과 회사 임원들이 면회를 갔을 때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게 급여를 받지 않는 이유"라고 전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7개 계열사로부터 한 달에 약 10억원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연봉으로 152억3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니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그룹측의 설명이 속 시원하지는 않다. 비록 영어의 몸이 되긴했지만 매주 단위로 접견하는 변호인이나 고위 임원들을 통해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옥중결재도 하고 있어 굳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재계서열 5위이자 한일 두 나라에 산재한 롯데계열사의 대주주가 일을 하지 않으니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상황 자체가 그럴듯하게 보이면서도 조금은 생뚱맞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급여를 기부한다거나 받지 않은 사례는 종종있었지만 구속된 대기업 오너가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반납한 경우는 드물었다.

    생존권을 걸고 파업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에게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졌던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재벌가 회장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니 왜 그랬는 지 배경이 더욱 궁금해진다.

    실정법 위반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으니 반성의 의미로 봐줄 수도 있으나 그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일을 굳이 자초한 배경도 자못 흥미롭다.

    그만큼 급여라도 받지 않겠다고 밝혀야할 급한 이유가 있었을까, 재계 서열 5위의 대기업으로 연매출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롯데의 외형에다 신 회장 개인재산이 2조원을 넘는다고 하니 연봉이 애초부터 금전으로서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가지 않는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2심과 연관지어 보려는 분석도 나온다. 비록 옥중이지만 책임있는 기업인의 자세를 보여주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재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사항이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회장의 처신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지만 "현상황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회장님 뜻을 존중한다"거나 "예전부터 회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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