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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사건/사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검찰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등 참고해 수사"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사고 및 공매도 사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삼성증권을 고발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13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는 물론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이사장 등 7명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된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 피해가 속출했다"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 손실은 3,88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세계 도박사들의 선물 공매도, 옵션 파생상품 거래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더.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지만 1000주를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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