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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13차 교섭도 실패...이동걸 "23일까지 합의해야"(종합)



기업/산업

    한국지엠 노사 13차 교섭도 실패...이동걸 "23일까지 합의해야"(종합)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문제가 핵심...勞, 사측 안에 강한 불만...社 "오늘 협상 중단"

     

    한국지엠 노사가 21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또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법정관리 신청 시한이었던 20일까지도 임단협 교섭 타결에 실패하자 오는 23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연장 이후 진행된 첫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13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25분 만에 정회했다.

    노조 측 교섭 대표 중 일부는 회사가 제시한 수정안에 반발하며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소동이 일자 교섭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고 협상은 끝이 났다.

    사측은 그동안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 문제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한차례 받고,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지 못한 인력은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해왔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5년 무급휴직 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노사 잠정 합의안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내놓은 수정 제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향후 교섭 일정은 사측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날 부평공장을 직접 찾았다.

    이 회장은 배리 앵글 GM 본사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은이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해 해온 작업이 무위로 돌아간다"며 "23일 오후 5시까지 노사 합의를 이뤄 달라"고 말했다.

    GM본사는 오는 23일 오후까지 한국지엠 노사가 자구계획안에 잠정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GM은 노사 합의 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했지만, 노사가 23일 오후까지 교섭을 이어가기로 하자 법정관리 신청 의결 기한을 이날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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