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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의 이전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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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의 이전투구

    자료사진

     

    매크로를 이용한 네이버 댓글조작, 즉 드루킹 사태가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6월 지방선거와 개헌까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그야말로 '블랙홀'이다.

    경남지사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근과 500만원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장외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현재 드루킹 관련 수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이 하고 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어제 한 보수언론은 경찰이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5건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단 1건만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사실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3건을 신청했고, 검찰이 1건만 반려한 것이 부풀려진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했어야 할 문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이라며 "영장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수사 기관으로써 할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갈팡질팡식 수사를 하다 결국 보수언론을 빌어 검찰 탓을 하는 지경"이라는 분위기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특히 경찰은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TV조선과 '삼각동맹'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TV조선을 압수수색하기 전 미리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한 것도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물론 검찰은 민감한 사안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도 독재정권 최전방에서 고문 등 인권 탄압에 앞장섰단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숙원사업이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이전투구하기 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에만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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