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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진상조사도 故 박환성 PD에 대한 사과도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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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진상조사도 故 박환성 PD에 대한 사과도 모두 거부"

    한국독립PD협회-언론연대, '협의체' 꾸려 논의했다는 EBS 반박

    지난해 7월 남아공 현지에서 사망한 자연 다큐멘터리스트 故 박환성 PD. 그는 남아공으로 떠나기 전 독립 제작자(사)에게 간접비 명목으로 제작비를 환수하는 방송사 관행을 폭로한 바 있다. (사진=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PD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외주 상생방안과 외주제작환경 개선안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즉각 시행했다는 EBS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독립PD협회(회장 송호용)와 언론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작지원금 일부 환수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로 故 박환성 PD의 업무를 방해했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EBS 임직원 최모, 유모 PD 2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EBS는 지난 4일 낸 공식입장에서 고인에게 제작지원금 환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8일 'EBS는 진실을 가리지 말라'는 성명을 내어 EBS를 비판했다. EBS의 입장 중 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이하 언론연대) 중재로 협의를 진행했고 이때 나온 요구사항을 반영해 즉시 시행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요지다.

    협회는 "우리와 EBS는 언론연대의 중재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故 박환성 PD가 제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상호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EBS는 돌연 이 합의를 뒤집고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EBS가 책임을 인정하고 담당자들이 직접 사과한다면 진상조사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제안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EBS는 끝까지 진상조사도, 사과도 거부했다. 협의체와는 별도로 EBS의 장해랑 사장을 두 차례 면담하였으나 EBS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진상조사에 대한 협의가 공전되는 중에도 EBS는 외주제작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진상조사를 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은 EBS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생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밥줄을 끊을 각오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상규명과 사과도 없이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EBS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가린 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소위 '상생방안'이 우리 협회 및 언론연대와의 협상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는 허위사실을 당당하게 유포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EBS가 진상규명과 사과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가족과 합의해 EBS와 협의를 종료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형사고소는 故 박환성 PD가 EBS를 상대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진상파악이라도 해 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EBS가 회사 명의로 피고소인인 자사 임직원 2명 입장을 밝힌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피고소인이 아닌 EBS가 입장을 밝히고 담당자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BS와 피고소인 2인이 같은 입장임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故 박환성 PD 유족과 한국독립PD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인의 유족은 EBS 임직원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사진=김수정 기자)

     

    앞서 언론연대는 지난 4일 오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언론연대가 문제 삼은 부분 역시 협회와 같았다.

    "17년 8월부터 12월까지 EBS는 독립PD협회 및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6차례 협상을 통해 외주 상생방안 및 외주제작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협상 내용을 반영해 EBS는 정부제작지원 사업 간접비 적용 제외, 촬영 원본 사용 절차 간소화, 외주제작환경 안전 대책 강화, 연간 2회 제작매뉴얼 배포를 통한 외주제작 환경의 안전성 균형성 제고 등에 대한 조치를 즉시 시행함"이라는 문구였다.

    언론연대는 EBS-협회와 협의체를 만든 것은 사실이나, △진상조사(EBS 측에선 '사실 확인'이란 용어를 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조사 기구를 구성하는 데에 뜻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BS 측이 진상조사에 난색을 보여, 협회가 'EBS가 책임을 인정하고 불공정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PD들이 직접 사과한다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EBS가 진상조사와 EBS 책임 인정 및 당사자 사과 모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EBS가 밝힌) 제도 개선 방안은 '협의체'에서 '협상'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협상 내용을 반영'해 '조치를 시행'했다는 EBS의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EBS 측이 제도 개선 방안을 먼저 또는 함께 논의하자며 위 내용을 제안한 바 있으나 언론연대와 협회는 진상조사 방안이 결정된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故 박환성 PD 유족은 지난달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EBS 최모 PD, 유모 PD 두 사람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EBS가 고인이 요구한 제작비보다 적은 제작비를 주어 공모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탔는데, 두 사람이 이 금액의 40%를 간접비 명목으로 환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 압박 때문에 제작에 차질을 빚어 고인은 결국 RAPA(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금을 포기했다는 게 요지였다.

    고인은 '야수의 방주' 촬영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남아공으로 갔다. 당시 현지 코디네이터도 두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故 김광일 PD와 번갈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상대방 차에 치였고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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