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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5% 이행강제금

기업/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시 매출액의 최대 5% 이행강제금

    국회 산업위 통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대기업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기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여야 간 세부내용에 대한 입장차로 산업위에 계류돼 오다 지난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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