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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세월호 화면 논란 '전참시'에 "방송중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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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세월호 화면 논란 '전참시'에 "방송중지" 중징계

    (사진=MBC 제공)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심위)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6일 방송한 '전참시' 2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측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의견(6인)으로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두 차례의 의견청취 결과 방송사고의 배경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소수 의견(3인)으로는 ▲이번 사안에 있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MBC의 경우 제작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최고수준의 제재 없이는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여전히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7일 열린 제2018-27차 회의에서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부재 ▲사과와 같은 즉각적 조치 미실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며 아무런 설명 없이 6개월 전 인터뷰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채널A '뉴스 특급'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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