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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납품서류 이용해 178억원 사기 대출한 40대 징역 8년



부산

    위조 납품서류 이용해 178억원 사기 대출한 40대 징역 8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위조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기관에서 178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A씨는 유명 오픈마켓에 23억~73억원 규모의 용품을 납품한 것 처럼 서류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158억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7억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선물투자로 30억원의 손실을 본 뒤 자금난을 겪자 이 같은 사기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 대출로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국내에 있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설득하기 위해 지인의 여권으로 입국하기도했다.

    도피 2년 만에 국내에 온 A씨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 2016년 10월 공범과 다시 물품대금채권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모 캐피탈사로부터 19억5천여만원을 사기대출 받았다.

    재판부는 "모두 185억원 이상을 가로챈 사기 범행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명수배로 해외로 도피한 뒤에도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하고 다시 거액 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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