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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변속기 무단 봉인 해제 S&T중공업 '혐의 없음' 결론



경남

    K2 전차 변속기 무단 봉인 해제 S&T중공업 '혐의 없음' 결론

    S&T중공업 "국방규격 위반하지 않았다" 반발

    K2 전차(사진=S&T중공업 제공)

     


    검찰이 우리 군의 K2 전차 변속기를 무단으로 봉인 해체한 혐의로 고발된 S&T중공업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검은 방위사업청이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S&T중공업이 허가 없이 변속장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맞지만 결함 원인 분석을 위한 것이었지 하자를 감추거나 변조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S&T중공업은 독일산 수입으로 결정된 K2 전차 변속기의 국방 규격에 대해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T중공업은 "실제 양산 시험 과정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오히려 국방규격을 잘못 적용함으로서 내구도 시험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기준으로는 내구도 시험을 무한 반복할 수 밖에 없어 K2 전차 국산 변속기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국산 변속기가 개발 내구도 평가에서는 통과됐지만, 양산 내구도를 통과하지 못해 일각에서는 '가혹한 잣대'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S&T중공업은 "지난해 2월 9천600km 내구도 시험 중 7천110km를 통과한 변속기조차도 독일산 볼트 파손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자 봉인 조치하고 또 다시 신규 변속기 교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S&T중공업은 자체 소유인 변속기 봉인을 해체하고 조기 원인을 규명해 정비된 변속기로 연속 시험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봉인을 해제했다며 S&T중공업을 고발했고,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외국산 변속기를 장착해 K2 전차 2차분을 양산하기로 했다.

    S&T중공업은 K2 전차 변속기 양산이 수입 결정으로 지연되자 150여 명의 유휴인력을 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됐다. 1차 양산에서는 수입산 파워팩이 장착됐지만 2차 양산에서는 국산이 탑재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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