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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



경남

    산단공,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

    7월 1일부터 5만 원 교통비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20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통비는 오는 7월 1일부터 매월 5만 원이 지원된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만 15~34세)에게 2021년까지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일반산업단지,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사천제1·2일반산업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등 총 153개 산업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은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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