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악마는 디테일에'…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부터 '진짜'



법조

    '악마는 디테일에'…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부터 '진짜'

    경찰, 1차적 수사종결권 확보했지만 보완책에서 검찰이 통제 가능
    합의문 내용을 실제 운용시킬 입법화 과정에서 검경 분주히 움질일 듯

    (사진=자료사진)

     

    평행선을 달렸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관련 기관간 합의로 어렵게 도출됐지만 양측이 공히 불만인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이 어떻게 정해질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검경 양측은 지난 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한 반응 수위를 조절하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쟁점이었던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결국 합의문에 담긴 만큼, 실제 운용에서 경찰은 재량권을 끌어올리고 검찰은 이를 최대한 통제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불송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등 견제장치가 없는 데서 야기되는 수사권 남용 문제는 검찰의 사후 개입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1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한 일종의 예외조항인데,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기록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피해자 등 고소고발인이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을 맡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고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이같은 보완책 때문이다. 1차적 수사종결의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 결과만으론 '수사권 독립'이 아직 멀었다고 보는 것이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21일 오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도 여기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대전제를 천명한 상태에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으로 입법화 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형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수사지휘를 내리면, 경찰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다"며 "이런 경우 정부합의문은 징계가 반드시 이뤄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적이나마 검찰이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개입해 재수사를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검찰 내부에선 파다하다. 지휘를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다면, 되레 지금보다 더 검찰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전에 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 수준은 1/10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갖춘다면, 사후적 개입이긴 하지만 경찰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결국 입법화 과정의 '디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장의 지휘 체계와 업무 분장, 권한의 영역을 정치하게 정리할 입법 과정에서 법조문이 어떻게 정리될 지에 따라 이번 합의문의 의미가 새롭게 도출될 수도 있다. 검경 모두가 입법화 과정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인 셈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