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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이은 고발인 조사로 '압박'…문건 제출 '장고' 중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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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연이은 고발인 조사로 '압박'…문건 제출 '장고' 중인 대법원

    25일 법원노조 본부장 조사…지난 21·22일 이어 3번째 고발인
    대법, 검찰 자료 요구에 "검토 중"…답변 늦을수록 강제수사 명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3번째 고발인 조사를 이어간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아직 넘겨받지 못했지만, 우선 고발인들을 상대로 고발 취지와 의혹 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대법원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노조는 "법원 특별조사단 발표는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보고서에 언급조차 없다"며 "특별조사단의 구성 주체와 조사 방법의 한계를 해결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자료사진)

     

    이날 조사는 지난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 2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에 이은 3번째다.

    특히 임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재판거래가 실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삭제된 2만여개 파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5년째 심리 중인 일제 강제징용자 소송 경위와 특별조사단이 키워드 검색으로 자료를 추출해 조사했지만, 검색에서 벗어난 파일 등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 외에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차량운행 기록 등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지만, 검찰이 요구한 자료가 광범위하고 의혹과 무관한 사법행정 문건까지 넘어갈 수 있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 중"이라며 "특별조사단 자료 외에 다른 부분도 있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구받은 방대한 자료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했을 때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답변이 늦어질수록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명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기에도 부담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참여연대는 이르면 26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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