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다양화·非행정처'

법조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다양화·非행정처'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후보자, 사법개혁 김명수號 승선 주목
    '변호사·여성·비서울대' 다양화…여성 대법관, 4명 역대 최다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일 임명제청 배경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 문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임명제청을 두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법원행정처 핵심 보직을 맡은 인물이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에 이어 역대 가장 많은 4명으로 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법관 경력이 없지만,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도 맡았던 김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개혁을 이끌 인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관 경력 27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전주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최초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채 난민불인정 결정한 사건에서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현재 법원도서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 인권에 관해 연구하며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에 동의한 41명의 천거명단을 바탕으로 의견서와 여러 심사 자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등을 검증해 지난달 20일 10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6월 21~2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RELNEWS:left}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