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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시간 파업 결정…여름휴가 전 교섭 고삐 죈다



울산

    현대차 노조, 2시간 파업 결정…여름휴가 전 교섭 고삐 죈다

    지난해 12월 5일 울산공장에서 있었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파업집회와 조합원 결의대회 모습.(사진 = 울산CBS 자료)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에만 집중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결국, 파업을 예고했다.

    장기투쟁 보다는 휴가 전 막판까지 교섭력을 더 높이기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일 2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다만,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2시간 파업을 벌인 1조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조는 4시간 파업한다.

    이와 함께 13일 금속노조 총파업 일정에 맞춘 6시간 파업과 상경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쟁의대책위에 앞서 노조는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회사 측과 올해 16차 임금교섭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에서는 임금과 성과급, 주가연속 2교대제 완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주간연속 2교대제의 완전한 8+8시간 근무체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면서 1조와 2조가 교대하는 시간에 25분 가량의 추가 노동시간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완전한 8+8시간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생산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강도와 휴일조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12일 교섭을 이어간다.

    노조는 여름휴가를 시작하는 28일 전까지 타결 마지노선을 19일로 보고 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미국의 관세 위협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직군 실제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안 등도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회사가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 등의 조정안을 제시하자 노조는 터무니없는 안이라며 교섭결렬 선언에 이어 파업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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