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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역 '상징 조형물' 공모서 부정청탁 드러나



영동

    강릉역 '상징 조형물' 공모서 부정청탁 드러나

    검찰, 작가·건축사 등 3명 기소

    강릉역에 설치된 강릉시 '상징 조형물' 제막식 모습.(자료 사진)

     

    강원 강릉시가 강릉역 준공과 2018 동계올림픽 등을 기념하기 위해 강릉역에 조성한 상징 조형물 '태양을 품은 강릉'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해 3월~6월 강릉시가 발주한 '강릉역 상징 조형물 현상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로 조형물 작가 A(49) 씨와 건축사 B(58, 전 강원도의원)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B 씨로부터 부정 청탁과 함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심사위원이었던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직 간부 C(57)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강릉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심사위원 구성 명단을 입수한 뒤, A 씨가 제출한 작품에 최고 점수를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는 A 씨의 작품에 최고 점수를 달라며 현금 500만 원을 C 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A 씨와 B 씨는 당선금 10억 원을 받아 조형물 제작에 4억 원 상당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챙겼으나 강릉시에는 9억 원 상당을 조형물 제작 비용으로 투입하고 9천만 원 상당만 취득한 것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광범위한 통신수사,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공조형물 업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악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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