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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종합)



청주

    1심서 징역 7년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종합)

    처벌 과하다 등의 취지로 직원 4명도 항소장 제출

    (사진=자료사진)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건물주 이모(53)씨가 최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는 누수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와 누전 사실을 알고도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에서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과실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도 모두 처벌이 과하다는 취지 등으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건물관리인으로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 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 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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